매각기일의 통지

마. 매각기일의 통지

(1) 취지

①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04조 2항).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다(대결 1999.7.22.

99마2906, 대결 1999.11.15. 99마5256 등).

②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매각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매각절차를 속행한 것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만(대결 1995.4.22. 95마320), 매각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결 1993.3.4. 93마178, 대결 1998.3.12. 98마206 등).

③ 3~4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한다(송민 98-11).

두 번째 이후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선행 매각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대결 1999.11.15. 99마5256). 한편 '수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9.11.15. 99마5256, 대결

2000.1.31. 99마7663). 즉 4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하고 1회 기일에 입찰불능이 된 후 2회 기일 전에

새로운 권리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2회 기일통지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는 3회와 4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만

일괄 통지하면 된다.

(2) 등기우편 송달

① 이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예, 등기부등본, 권리신고서 또는

배당요구신청서상의 주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 104조 3항, 민집규 9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대결 1993.7.6. 93마549).

이와 같은 송달방법은 우편송달에 해당하므로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결

1994.7.30. 94마1107). 따라서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매각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매각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결 1995.9.6. 95마372).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다(대결

2000.1.31. 99마766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매각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하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결 1995.4.25.

95마35).

② 채무자의 외국거주, 주소불명의 경우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집 12조).

③ 외국송달의 특례 :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 13조).

신고하여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하�?.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매각결정기일 변경의 통지 : 매각의 실시가 종료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확정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게 되어(예컨대, 매각불허가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3조 1항). 여기서 말하는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은 종전 기일을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일을 정하는 협의의 변경 외에, 종전 기일을 취소한 후에 후일 별도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의 통지도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규

73조 2항, 민집 104조 3항).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121조 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결 1999.11.15. 99마5256). 위 통지를 받지 못한 공유지분권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대결 1998.3.4. 97마962).

민사집행법 129조 1항의 '손해'란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이므로,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1.3.22. 2000마6319).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법 121조 1호 소정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9.11.15. 99마5256, 대결 2000.1.31. 99마7663).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차인에게 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대결 2000.1.31.

99마7663).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이는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1999.7.22. 99마2906).

[매각기일통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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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나. 제2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다. 제3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라. 제4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2.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1

2

3. 매각 및 매각결정 장소 ○○지방법원 제 호 법정

20 . . .

법원사무관

(직인생략)

◇ 유의사항 ◇

1.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 매각기일에서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다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3. 일괄 지정된 매각기일 중 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4. 사건진행ARS는 지역변호 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 음성에 관계없이 ']'+'9'+[열람번호 00OO999 2001 013 113]+'*'를 누르면 됩니다(광주·전남지역에서 타지역 사건

조회: (02)53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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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담당│ │

│소 재 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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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04, 268

위 통지가 없더라도 불복없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하자는 치유된다(대판 1992.2.14.

91다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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